노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돌봄 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낮춰줘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장기요양보험 경감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업로드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분증, 장기요양 등급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직원이 안내와 복지 상담을 제공합니다.
③ 우편·팩스 신청: 출력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여부는 콜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경감 구분은 4개 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1·2·3종 및 일반 가구)으로 나뉘며, 각 계층별 경감율이 상이합니다.
단,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재산 일부 포함되며,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경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층 | 소득·재산 기준 | 본인부담금 경감율 |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100% 면제 |
차상위 1종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90% 경감 |
차상위 2종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80% 경감 |
차상위 3종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50% 경감 |
일반 가구 | 기준초과 | 20% 경감 |
✅ 지급 금액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요양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경감 대상자의 경우 경감율에 따라 본래 부담액에서 일정 금액이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경우 기본 본인부담율은 15%이며, 시설급여(요양원 등)는 20%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경감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2종 대상자가 요양시설에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 본래 부담금은 20만 원이지만, 80% 경감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액은 4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일반 가구의 경우에도 최대 2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본 본인부담율 | 경감율 적용 후 부담율 | 비고 |
---|---|---|---|
기초생활수급자 | 15~20% | 0% | 전액 면제 |
차상위 1종 | 15~20% | 1.5~2% | 90% 감면 |
차상위 2종 | 15~20% | 3~4% | 80% 감면 |
차상위 3종 | 15~20% | 7.5~10% | 50% 감면 |
일반 가구 | 15~20% | 12~16% | 20% 감면 |
✅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공단에서 갱신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대상자는 변경된 소득·재산 정보를 기준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경감 자격 유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 심사하며, 중도에 소득 변동이나 재산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경감 혜택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신고 시 자격 박탈 및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 이용 중 중단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자동 해지되므로, 재이용 시에는 반드시 재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경감자격은 연속성 있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경감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장기요양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별 경감 적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부담금 경감 내역을 직원의 안내와 함께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상태, 적용율, 유효기간 등도 상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 설정 시 자격 갱신 시기와 필요서류에 대한 알림도 받아볼 수 있어 관리에 유용합니다.
✅ Q&A
Q1.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자동으로 경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것만으로는 경감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경감 신청은 등급 판정 이후 바로 가능하며, 자격 심사 후 승인됩니다.
Q2. 가족이 재산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일부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까지 합산될 수 있으므로 재산 수준이 경감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세대 및 독립 생계 여부 등을 고려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해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중도에 소득이 상승하면 혜택이 취소되나요?
A. 네. 중도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거나 재산 수준이 변경된 경우 경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감면된 금액을 일부 환수당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