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 신청방법, 대상조건, 지급금액 총정리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비 부담이 커질 때, 가계에 큰 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서 지출한 본인부담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구조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공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노인층, 저소득층에게 유용한 이 제도는 의료비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병원 자체에서 초과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의료기관이 직접 처리합니다.

 

사후급여는 연말까지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후, 다음 해 8월 말에 상한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단이 자동 산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의료기관 정보 누락 등의 경우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급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국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환급 계좌정보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해당되며,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선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10개 분위로 구분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책정되며,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유형 1건강보험료 1~3분위 (저소득층)상한액 108만 원 이하
유형 2건강보험료 4~6분위상한액 218만 원 이하
유형 3건강보험료 7~9분위상한액 364만 원 이하
유형 4건강보험료 10분위 (고소득층)상한액 826만 원 이하
유형 5요양병원 장기입원자 (120일 초과)상한액 1,074만 원 이하

 

✅ 지급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환급 금액은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서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5분위에 속하는 가입자가 연간 4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으며, 해당 분위의 상한액이 218만 원인 경우, 182만 원이 환급 대상 금액이 됩니다. 공단은 이를 연 단위로 산정하여 환급을 진행합니다.

 

다만 병원별로 초과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전급여 방식이 적용되어 병원에서 직접 공단에 청구하므로, 환자는 상한 초과 시부터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환급 금액은 별도의 세금 없이 전액 입금되며, 환급 계좌로 입금되기까지는 평균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분류/유형연간 본인부담 지출상한액환급액
유형 1290만 원108만 원182만 원
유형 2370만 원218만 원152만 원
유형 3510만 원364만 원146만 원
유형 4930만 원826만 원104만 원
유형 51,300만 원1,074만 원226만 원

 

✅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산정됩니다. 공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마다 갱신되며, 환급 대상자는 다음 해 8월까지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공단에서 환급 대상자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또는 확인 요청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요청 기한은 해당 연도 종료 후 3년 이내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경우 연간 한도 외에 입원일 수 기준이 따로 적용되어, 120일 이상 장기입원 시 상한선이 별도로 높게 책정됩니다. 이러한 특수 조건은 공단 고시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의 지출 내역과 상한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손쉽게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최근 3년치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사 방문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직접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지정 계좌로 환급이 자동 입금됩니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이 필요하므로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비급여 진료비도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예: MRI,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 항목으로 지출한 본인부담금만 환급 대상입니다.

 

Q2. 한 해에 여러 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 네. 사후급여의 경우 여러 병원, 의원, 약국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연간 총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단, 병원별로 사전급여가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환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환급받은 금액은 과세 대상인가요?
A.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급하는 제도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